태양의후예 심의 안건 상정

태양의후예 심의 안건 상정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속 욕설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 8회 방송분에 등장한 욕설 장면이 이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3심 과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29일 한 매체에 "'태양의 후예' 8회 방송분에 등장한 욕설 장면이 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통상적으로 소위원회에 상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정한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의후예 방송 화면 캡처 KBS 2TV 제공 - 사진

 

방심위의 이같은 결정에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출연진이 비속어 등을 쓰는 사례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욕설을 내보낸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 기회를 '지상파 방송에의 욕설 허용 범위를 점검하기 위한 이유'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따라 '태양의 후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소위원회에 넘겨지고, 결론을 찾지 못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속 언어만으로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경우는 2014년 SBS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로 경고 조치 처분을 한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는 서대영(진구)이 "시X", "그XX" 등의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유시진(송중기)이 마지막 생존자(이이경)를 구하고자 건물로 뛰어 들어간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진영수(조재윤)가 이들의 목숨을 외면하고 건물을 부수려하자, 서대영이 분노에 차서 던진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가 격렬한 분노에 휩싸인 서대영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상파에서 버젓이 욕설 대사가 등장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태양의 후예' 측은 당시 욕설 대사에 대해 "서대영의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에서 맥락상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는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요.

 

 

이번 심의 결과는 비단 '태양의 후예'만의 문제가 아닌, 향후 지상파 드라마에서 욕설 장면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사례로서도 남을 전망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자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인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욕설 등을 사용해는 안된다"면서도 "프로그램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인용해 심의 예외 사안으로 결론내린 바 있는데요.

 

 

한편, 이에 대한 소위원회는 오는 4월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