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이 사건이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장기 진행이라고 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82)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5일 일정으로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진

 

 

 

 

국민참여재판이 당일 선고가 통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긴 일정으로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반드시 평결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전동 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구지법은 국민참여재판 기간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7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