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폭행 폭력남 제적

조선대 의전원 폭행 폭력남 제적

 

지난달 28일 SBS 8뉴스에 보도된 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일명 조선대 의전원 데이트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 폭행남에 대해 결국 대학 측이 제적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의전원은 지난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는데요.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조선대 폭행남 A모(34) 씨를 제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 제공 - 사진

 

 

 

조선대는 제적 처분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하며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조선대 폭력남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여자친구 B씨가 해당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