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유포자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개리 동영상 유포자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유포자가 의사 자격증이 있는 국가직 5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리 SBS 제공 - 사진

 

 

 

 

그는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되어 B씨 자신이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을 2013년 12월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인 의사출신 5급 공무원 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B씨는 올해 8월 일명 개리 동영상 유포 논란으로 이슈가 되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