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여제자 징역 3년 구형

인분교수 여제자 징역 3년 구형

 

자신의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운데, '인분 교수'사건 당시 야구방망이 등 폭행 도구들을 구입한 인분교수 여제자 여성에게도 실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더 늘어난 판결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인데요.

 

 

이어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남), 김모(29·남) 씨에게 징역 6년, 인분교수 여제자 정모(26·여)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2) 전 교수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인 제자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 사진

 

그간 정씨의 변호인은 "회계 담당인 정씨는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했을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정씨는 초범으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하고 일부 범행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특히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최루가스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직 교수 장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인분교수 여제자 정모씨도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