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가운데,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누리꾼들의 찬반도 엇갈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관 6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재판관 3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요.

 

31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말을 빌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박한철(63·사법연수원13기) 헌재소장과 김창종(59·〃12기), 이정미(54·〃16기), 이진성(60·〃10기), 안창호(59·〃14기), 서기석(63·〃12기) 재판관 등 6명은 "성매매 처벌은 합헌이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김이수(63·〃9기),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성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조용호(61·〃10기) 재판관은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을 주장했는데요.

 

뉴스 방송 화면 캡처 YTN 제공 - 사진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며 "성매매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구매 사범 대부분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가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난 이후 자제하게 됐다고 설문에 답한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조항이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성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했는데요.

 

헌재는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판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보고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으며 성 판매자가 성구매자들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도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을 두는 등 형사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고 밝혔는데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2004년 3월 제정 이후 11년 동안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은 성매매 행위자 가운데 성 구매자가 아닌 스스로 성을 파는 여성도 함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위헌을 주장하는 쪽 입장인데요.

 

 

신청인인 성매매 여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이 선량한 성풍속의 확보라고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입장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처벌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태"라며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행위가 아닌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해당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헌재에는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해 7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2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또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2번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외 1건은 취하되었으며 2건이 심리 중이었다가 이날 성매매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자발적인 성매매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성매매가 더욱 음지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건전 사회문화를 위해 환영한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한다 해도 성매매가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 행위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성매매 자체를 범죄화하면 음지로 갈 테고, 거기서 생기는 더 큰 문제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성매매 금지가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유럽처럼 공창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성매매 처벌에서 현행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수요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환영하는 이들은 "성매매를 일부 허용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문란해지게 될 거라 생각한다. 건전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헌 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