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명 여자 치맛속 몰카 찍은 의전원생 산부인과 의사 된다

183명 여자 치맛속 몰카 찍은 의전원생 산부인과 의사 된다

 

여성 몰카 180번 찍은 의전원생 불기소 논란 으로 비난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데이트 폭력 의전원생과 맞물려 솜방망이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그 주인공 183명 의전원생 183명의 치맛속을 몰래찍어 보관해 온 대학원생이 산부인과 여성전문병원 의사가 된다고 해 누리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180여차례나 몰카를 찍은 20대 의전원생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이 데이트 폭력을 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의전원생 봐주기'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SBS 뉴스 방송 화면 - 사진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대학 의전원생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성남 등지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8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같은해 9월 입건되었는데요.

 

김씨의 전 여자친구는 이별 직전인 지난해 9월 김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여성들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김 씨의 여자친구와 친여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자친구가 이 사진들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되었는데요.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올해 5월 김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사범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이 성범죄 전력자인 의전원생을 의사로 만들려 한다며 불기소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는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 사건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의전원생이라는 이유로 선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처벌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한 학기가 지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했으며 김 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피의자가 다니던 의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여성병원으로 상당히 유명한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해당 여성전문병원 위치와 해당 여성병원 및 해당 학교인 의학전문대학원이 어디인지 또한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대학원생인 의전원생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