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 남편 빚 2억 대신 갚아야 판결

가수 양수경 남편 빚 2억 대신 갚아야 판결

 

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 원을 대신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1980년대 후반~1990년대의 톱 가수 양수경 근황이 덩달아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

 

 

변씨 형제는 사업을 하면서 금전 거래를 자주 했고, 변 전 회장의 동생인 변차섭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형인 변두섭 회장에게 9억 9400여만원을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양수경 앨범 재킷 - 사진

 

이후 동생은 형으로부터 2012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빌려준 돈 7억 79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나머지 2억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갚아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하며 자신에게 진 빚을 단독 상속인인 양수경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변 전 회장은 2013년 6월 사망했고,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양수경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한정승인을 수락했는데요.

 

양수경 커뮤니티 - 사진

 

변 전 회장은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양수경 등 수많은 스타를 길러냈고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변 전 회장 사망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되었는데요.

 

 

한편, 양수경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83년 KBS 신인 가수 발굴 프로그램 '신인무대'에 출연한 뒤 모델로 활동하다 1988년 1집 '떠나는 마음'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당신은 어디 있나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등을 연달아 히트시켰는데요.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한 양수경은 1998년 유명 연예기획자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으며 가수 양수경 남편 변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변두섭 대표는 러시아 유전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그 동안 잠시 중단했던 가수 매니지먼트 사업을 다시 시작하던 중이었는데요.

 

 

발인을 치르고 나서 변 대표의 동생과 함께 예당의 경영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