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 재산 분할 남편에게 10억 지급 판결

이혼소송 김주하 재산 분할 남편에게 10억 지급 판결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걸 인정 받은 가운데,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김주하 재산 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그 배경에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하 트위터 - 사진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는데요.

 

김주하 재산 분할 이유 및 김주하 남편 10억 지급 판결 이유는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봤는데요.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김씨와 남편은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으며 김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론 남편 소유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주하 이혼소송 결과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1·2심 모두 김주하가 갖는 것으로 선고했으며 양육권에 대해서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김 씨가 각 200만원 씩을 매달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강씨에게는 두 자녀가 성년을 맞을 때까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A씨는 김주하를 부부싸움 도중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양 측은 A씨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보관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A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었으며 2013년 9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