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성매매 혐의 사건 다시 재판

성현아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성매매 혐의 사건 다시 재판

 

대법원이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거액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가 상고심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는데요.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성현아 - 사진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전 성현아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그는 이어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성현아는 자신의 무혐의를 끊임없이 주장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현아 파기환송 선고로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을 다시 재판 받게 된 뜻밖의 이번 판결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한편, 199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한 성현아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등에 출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