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피해자들에게 9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박유하 세종대 교수 피해자들에게 9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되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13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방송 화면 - 사진

 

 

 

이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할머니 등은 앞서 지난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 판매, 발행, 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유하 세종대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34개 부적절한 문구로 묘사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책 제국의 위안부 표지 - 사진

 

이 할머니 등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