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글꼴 폰트 무단사용 저작권 소송 위기

윤서체글꼴 폰트 무단사용 저작권 소송 위기

 

컴퓨터 폰트인 윤서체글꼴 1만 2000개 초중고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개발업체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윤디자인)가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 1만2000개 초·중·고등학교가 윤서체 무단 사용 으로 소송 위기까지 몰린 글꼴 윤서체는 서체전문회사인 윤디자인연구소(현 그룹와이)가 개발한 글씨체인데요.

 

 

윤서체글꼴이란? 윤디자인연구소가 개발한 서체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룹와이 홈페이지 캡처 - 사진

 

 

 

 

한글 문서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체 가운데 하나이며 윤명조·윤고딕 등이 윤서체의 대표적인 글씨체로 디자인 업계에서 윤서체는 산돌체, SM서체 등과 함께 '한글 글꼴 3대 서체'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윤서체'의 개발업체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룹와이는 경고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 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룹와이는 추가로 인천 지역 초등학교 100여 곳과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 곳에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서체 소송 관련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윤서체글꼴은 지난 2012년에도 무단 사용과 윤서체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전남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이 윤서체 폰트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