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초상권 침해 주얼리 업체 손배소

송혜교 초상권 침해 주얼리 업체 손배소

 

배우 송혜교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홍보를 벌인 한 주얼리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송혜교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업계의 말을 인용해 송혜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R사는 올해 1월부로 송혜교와 모델 계약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SNS 등에서 송혜교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혜교 인스타그램 - 사진

 

이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태양의 후예' 송혜교를 드라마 인기와 편승해 송혜교의 이미지를 사용한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R사는 초상권 사용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혜교는 앞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 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송혜교 측은 "R사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속 송혜교의 출연 장면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 귀걸이에 관한 광고물을 제작해 전국 백화점과 매장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R사는 "단 하루 동안 사용한 적은 있다"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당시 R사는 송혜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송혜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결고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R사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송혜교는 지난 14일 종영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여주인공 강모연 역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