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16% 추정
음주 사고와 잠적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46)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개그맨 이창명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6%로 추정되어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8일 한 매체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며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통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6%로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입건 커뮤니티 - 사진
혈중 알콜농도 0.16%는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인데요.
1986년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모병원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는데요.
이후 20여 시간 뒤인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서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휴..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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