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사용 법원 1500만원 배상 판결

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사용 법원 1500만원 배상 판결

 

그룹 씨엔블루가 밴드 크라잉넛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씨엔블루 측이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본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행보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 단독 양환승 판사는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씨엔블루 크라잉넛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크라잉넛 씨엔블루 MBC 제공 - 사진

 

이에 씨엔블루 측 관계자는 3일 한 매체에 "판결문이 오려면 몇 일이 걸린다고 들었다.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본 후 항소 등 향후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크라잉넛은 지난 2013년 씨엔블루가 자신들이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 원곡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해당 영상을 DVD로 발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양환승 판사는 "정상 음악 활동을 하는 밴드그룹이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며 그 위에 가창하거나 직접 연주하는 양 흉내 내는 행위가 도의적 차원을 넘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본 DVD 앨범은 제작자가 방송사인 점을 고려해 씨엔블루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요.

 

 

또한 크라잉넛이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미 방송사에서 4천만원을 사과의 뜻으로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만 1천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