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항소 검찰 기각 요청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항소 검찰 기각 요청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감추었다는 혐의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가수 박효신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걸로 전해지면서 가수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에 대해 "그럴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오늘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효신 공식 사이트 프로필 - 사진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박효신 항소 관련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 집행시 재산 파악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박효신은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계약금을 젤리피쉬 내 별개의 법인 계좌로 넣었는데, 이 것은 A계좌에서 B계좌로 옮긴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으로 옮긴 것 뿐이다. 이 행위를 통해 수익 관계가 변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박효신이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아가 박효신에게는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도 없다. 박효신은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톱스타로 두터운 팬층과 티켓파워를 갖고 있다. 때문에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고 갚았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중 지급을 피할 의도였다면 돈을 지급받아 차명계좌로 숨겨둔 것이 효과적이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효신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연예인이다. 그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행위였다면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효신에게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효신은 앞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박효신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양형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드러냈는데요.

 

박효신 MV 스틸컷 -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게다가 판결금 전액을 공탁해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효신은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소속사)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내 단순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반면 검찰 측은 별다른 반대심문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효신은 어두운 얼굴로 자리를 떴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